합병공고
1. 주식회사 케이원(이하 '갑')과 주식회사 에이피위즈덤(이하
'을')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12일 '갑'과 '을'은 상법
제527조의 2(간이합병), 527조의 3(소규모 합병)에 따라 각 회사의
이사회의 결의로 합병을 결의하여, '갑'은 존속하고, '을'은
소멸하는 흡수합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2. 그에 수반하여 '갑'이 '을'의 발행주식을 100% 소유하고 있기
때문에 '을'에게 신주의 발행 및 배경을 하지 아니하는 무증자
방식의 합병으로서, '갑'의 기명식 보통주 일(1)주당 '을'의 기명식
보통주 일(1)주의 합병비율은 1:0으로 합병하기도 하였으므로, 본
회사의 주건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
내에 관계회사에 이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, 아울러 흡수합병에
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
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3년 5월 12일
주식회사 케이원
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
(가산동)
주식회사 에이피위즈덤
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,
1405호
(가산동, 대륭테크노타운12차)
2023년 05월 12일 개최한 양 회사 간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케이원은
주식회사 에이피위즈덤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
에이피위즈덤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
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4일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
제출하시기 바랍니다.